[In&Out]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공부하는 운동선수’에서 출발해야/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In&Out]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공부하는 운동선수’에서 출발해야/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입력 2016-12-20 21:18
업데이트 2016-12-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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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기득권의 손쉬운 세습 통로이자 입시비리의 숙주(宿主)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이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체육특기자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예고하고 나섰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온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체육특기자 선발(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은 일반 입학전형과 구체적인 방식이 다를 뿐이지 공정성을 본질로 하는 ‘입시’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들은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면서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함께 입학시키는 소위 ‘끼워 팔기’를 하거나,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이전에 거액의 스카우트비로 우수 선수를 입도선매해 놓은 후 실제 체육특기자 선발 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소위 ‘사전스카우트’ 등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무력화시켜 왔다.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 또한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다. 상당수 대학이 체육특기자 학점 부여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어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점취득과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체육특기자들을 배려해 준다. 체육특기자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특권을 마음껏 누려 왔다. 그들에게 대학은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다. 운동선수로서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 주는 피트니스센터이자, 등록금을 받고 대회 출전을 위한 간판을 빌려주는 전당포에 불과했다.

본래 체육특기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에게 다른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즉 일반 학생에 비하면 그간의 학업성적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체육 분야에서 땀으로 일궈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제도다. 학생 선수가 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운동 잘하는 의사, 운동 잘하는 변호사를 이제 우리 사회도 만들어 내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체육특기자는 체육계열 학과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는 문체부의 천박한 이해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비젼이나 계획도 없고 단기적 과업목표도 없이 단지 ‘오늘과 같은 내일’을 꿈꾸던 자들이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심포지엄이다 뭐다 하며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곪아 터진 체육특기자 문제가 대학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체육계는 권력자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자 가장 손쉬운 사익 추구 수단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는 ‘공부하지 않는 운동선수’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생기는 이유는 대학 학사관리가 엄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사관리가 엄정하지 못한 이유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 예쁘게 만드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서생들이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정말 늦은 때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다니,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하지만 잿더미에서도 일어선 경험이 있지 않은가.

스포츠기본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학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이 둘을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학교체육이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체육특기자 제도 문제이다. 왜 이렇게 체육특기자 제도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바꿔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16-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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