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사립학교 개혁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In&Out] 사립학교 개혁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입력 2020-02-16 22:42
수정 2020-0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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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 다가온 것이다. 이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회기 말기에 패스트트랙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고, 이 시기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공직선거법·공수처 설치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은 유치원 3법의 통과 여부였다. 다행스럽게도 새해 벽두에 이 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그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마침내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처럼 제 역할을 한 것이다.

필자는 험난했던 유치원 3법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학혁신에 대한 의지와 그 실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 상황이 떠올랐다. 이후 현 정부는 사학 비리 척결 등 사학혁신을 중점으로 교육부에 사학혁신위원회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설치해 사학혁신을 추진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 지난해 말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일부 사학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 감사 기조를 유지하고, 사학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 혁신이라는 5개 분야에 세부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 가운데 필자가 의미 있게 보는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한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둘째, 개방이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개방이사 선임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세 번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청위의 기속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 외에도 사학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다수 담겨 있다. 교육부의 사학혁신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사학 비리 척결과 혁신을 위한 주춧돌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전반적으로 핵심을 잘 짚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지 못하는 등 그동안 교육 운동단체가 요구한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사립학교 개혁은 사립학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사학 개혁의 원년이 돼 사학의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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