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인용’(認容)은 ‘인정하여 용납함’이란 말이다. 이 말도 거리로 나왔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이 가져다 쓴다는 ‘인용’(引用)보다 흔하게 보이는 듯하다. 그렇다 보니 동음이의어인 두 낱말이 꽤나 헷갈린다. 그런데 ‘인용’(認容)은 딱히 법조계의 전문용어라고 하기도 어렵다. 반드시 이 말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오랫동안 써 온 말이겠지만 일상에선 어렵고 낯설게 다가온다. 권위를 지키고 높이려는 말 같아 보인다. 일상에서는 ‘인정’(認定), ‘용인’(容認)이나 ‘받아들이다’ 같은 말을 주로 쓴다. 언론 매체들은 대부분 법조계의 말을 그대로 받는다.
‘기일’(期日)도 자주 보인다. 그런데 또 다르다. ‘기일’의 일반적인 뜻은 ‘정해진 날짜’다. “이 일은 기일 안에 끝내라”, “납품 기일이 다가온다”에서 ‘기일’이 모두 이런 의미로 쓰였다. 법률용어로서 국어사전에 실린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어사전엔 ‘소송 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이나 기간’이라고 돼 있다. 쓰임새가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 그런데도 일상과 다른 용법을 보인다. 흔히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라고 표현한다. ‘심문기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일’들에도 이런 서술어들을 가져다 놓는다.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을 치른다’라고 한다.
일반적인 어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날짜’ 뒤에 ‘열다’라는 서술어가 오면 어색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 쓰인다. 그렇다고 여러 ‘기일’들에 ‘날짜’나 ‘기간’의 뜻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에서는 ‘기일’이 ‘날짜’의 뜻으로 쓰였다.
법조계에선 ‘기일’을 두 가지 의미로 쓰는 듯하다. 하나는 ‘날짜’, 하나는 ‘재판’이다. 언론 매체들도 마찬가지다. ‘인용’도 ‘심문기일’도 그대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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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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