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가지치기

[길섶에서] 가지치기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4-03 01:03
수정 2024-04-03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봄꽃이 팝콘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동네 천변의 홍매화와 산수유가 꽃을 피우더니 이번 주부터는 벚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다. 팝콘도 이렇게 빨강, 노랑, 하양으로 튀길 수 있다면 색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 실없는 생각을 하며 산책을 하는데 생뚱맞은 풍경이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길가에 식재된 나무들이 팔다리 잘린 부상병마냥 힘없이 늘어서 있던 것. 윗동아리와 큰 가지들까지 사정없이 잘려 나간 모습이 처연하기까지 하다.

나목(裸木)에서 깨어나 잎이 돋아날 이 봄날에 만행이 따로 없다. 가지치기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나무들이 제대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가늠이 안 된다. 그동안 손댈 일이 없으니 예산은 아낄 수 있겠다. 하지만 꽃과 열매, 한여름에 그늘을 선물하는 무성한 잎은 포기해야 할 판이다. 계절은 바뀌는데 오랫동안 겨울 나목 신세를 면치 못할 나무들. 나무들에 매달린 선거 현수막의 험악한 문구가 삭막함을 더하는 봄날이다.
2024-04-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