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호 법안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1호 법안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6-01 22:06
수정 2020-06-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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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벌인 경쟁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발로인 것만은 분명하다. 1호 법안을 접수시키기 위해 국회 의안과 의원 접수센터에서 그제 오전부터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애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야당이 추진할 법안들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쓴 서울신문 2016년 6월 1일자 사설의 한 구절이다. 4년의 시간이 흘러 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다. 국회의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1호 법안’ 제출에 집착하는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했다. 박 의원은 5월 28일부터 4박5일간 보좌관을 의안과 앞에 번갈아 대기시키면서 의안번호 ‘2100001’이라는 1호 법안 제출의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냈던 법안이지만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때에도 박광온ㆍ김경수 의원 등이 재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기관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노동을 내용으로 한 1호 법안을 위해 박 의원이 함께 줄을 선 것도 아니고 보좌관만 4박5일 뻗치기 근무를 시켰다니,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다.

21대 국회가 뗀 첫 발자국을 보면 기대는커녕 1호 법안 해프닝의 기시감이 말해 주듯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대한민국 효율 최저의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앞선다. 1호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16대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같은 의원 자신들의 돈 문제에 관한 법안뿐이었다. 17대부터 그렇게 고생 끝에 따낸 1호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과 관련해 또 삐걱거린다. 민주당은 177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자리 전부를 차지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은 가져가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맞서고 있다.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국회 문을 여는 광경을 보기 힘들 것 같다.

여야가 1호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면 어땠을까. 지난 국회를 반성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나쁜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뜻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할 게 아니라 통합당과 협의해서 냈다면 말이다. 하다못해 ‘1호 법안 보좌관 줄세우기 갑질 금지 법안’을 냈다면 감동스러울 뻔했다.

marry04@seoul.co.kr
202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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