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탁금지법과 특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탁금지법과 특검/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7-18 20:14
업데이트 2021-07-19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만들 때 들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부정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받아도 처벌할 수 있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던 사회 전체는 적응하기 힘들었고 ‘김영란법’은 종종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사교·의례 등에 제공되는 식사·경조사비 한도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모법(母法)을 고치려면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논의 과정에서 엉뚱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다. ‘선물 한도액이 내수에 영향을 준다’, ‘경조사비 한도가 내야 할 돈으로 여겨진다’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줄었다. 선물은 5만원이 유지됐지만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박 전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공무 수탁 사인이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벌칙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2만 4129건을 유권해석했다”고 자료를 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줬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공익을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 앞에 ‘특별’이 붙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라 더욱 공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박 전 특검의 말처럼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특검이 된 변호사들은 판·검사 출신이다. 일반 검사보다 법조 경력이 더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자리다. 그러면 법이 인정하는 공직자 이전에 스스로가 공직자라고 여겨야 하지 않나.

전경하 논설위원 lark3@seoul.co.kr
2021-07-19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