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1-04-25 17:44
업데이트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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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날마다 무수한 거짓말이 오간다. “밥이나 먹자”고 몰려간 식당에서 밥만 먹지 않는다. 국물을 마시고 반찬 그릇을 비운다. “소주나 한 병 하자”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한잔하자”는 거짓말로 시작을 한다. ‘짠’ 하는 우렁찬 소리는 참소리가 아니다. 술꾼들이 흉내낸 의성어다. 부모 세대는 거짓말로 후대를 성장시켰다. 허기가 질 때도 ‘배가 부르다’, 그리움이 깊어 날마다 애를 태우면서도 ‘나중에 오라’는 거짓말이 몸에 밴 세대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그들의 ‘위대한 거짓말’ 덕분이다.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가. 그렇다. 참말만 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다. 위증한 죄다. 다른 사람을 곤궁에 빠트리려고 거짓말을 하면 10년짜리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허위신고도 마찬가지다. 모해하려고 위증한 죄, 죄 없는 자를 무고한 죄다. 거짓말을 형벌로 다스리는 법률 규정은 숱하다. 형법, 군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의 거짓말 조항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징역형이 기본이다.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형벌’처럼 무거운 돈을 물리려는 민사 법률안들도 국회에 줄을 서 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죄다 처벌받지는 않는다. 거짓말에도 숨통을 열어 주어야 참말이 거짓말을 몰아낼 힘을 얻는다. 진실 입증이 덜 된 무수한 말들이 진실이 되기 위해 허위와 싸운다.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 언어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닉슨은 거짓말 같았던 언론 보도가 진실로 드러나 탄핵 위기에 몰렸다. 50년 전 워터게이트 사건 때다. 탄핵의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미국 대통령은 아홉이다. 네 명이 재임 중 병사했고 네 사람은 암살당했다. 임기 중에 사임한 것은 닉슨이 유일하다. 언론의 참말이 권력자의 거짓말과 싸워 이긴 결과다.

거짓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헌 선고했다. ‘공익’을 해치려고 허위통신을 한 사람을 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짓말 중에서 어떤 목적의 표현이 처벌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엄격한 식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두 개의 보충 의견이 더해졌다. 네 명의 재판관은 ‘허위의 통신’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다섯 명의 재판관은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할 거짓말까지 모두 억제하는 과잉금지라고 말했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논쟁이 반드시 공익을 해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올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합헌이라고 했다. 2월 25일 헌재는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은 인격권 침해뿐 아니라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공론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아홉 명의 재판관 의견이 일치했다. 3월 25일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7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규정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거짓말로 훼손된 개인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여론의 왜곡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이었다. 헌재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거짓말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인격권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의 조화를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인 현행 규정을 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쟁을 정파 간의 정쟁으로 전환시키려는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는 수사로 발생하는 소모적 논란을 막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다. 진실이 입증되지 않은 언론의 주장이더라도 ‘잠정적 허위’로 여겨지고 있을 뿐 확정된 허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쉬어 갈 자리’인 셈인데 언론의 신뢰도 높낮이에 따라 그 자리의 크기가 결정될 터다. 독자가 보기에 거짓말에도 역사가 있다.
2021-04-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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