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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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합의 조정이 불발됐다.

27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츄는 지난해부터 블록베리와 분쟁 중이다. 지난해 11월 25일 블록베리 측은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츄의 퇴출 이후 그녀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등장했고, 츄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 측은 츄가 2021년부터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한 것을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츄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이런 일로 계속해서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라며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라고 소속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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