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도요타에 리콜 관련 문서제출 명령

美정부, 도요타에 리콜 관련 문서제출 명령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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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결함 대응 적절 여부 정밀조사…도요타,미국내 2개 공장 일시조업 중단키로

 미국 교통부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조치를 단행한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차량 결함에 대처하는 방식이 신속하고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요타측에 관련 문서의 제출을 명령했다.

 AP통신은 교통부가 이러한 요청을 담은 법률적 문건을 도요타측에 16일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문건은 리콜이 단행된 수백만대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언제,어떻게 파악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교통부가 도요타에 전달한 문건은 일종의 증거문서 제출명령서와 같은 성격으로,도요타는 30∼60일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법규에 의하면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의 안전성에 결함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를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을 단행해야만 한다.

 도요타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아니면 결함 사실을 파악하고도 늑장 대응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미 교통부가 도요타측에 문서제출을 요구한 것은 △차량의 가속페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된 시점과 △소비자들의 민원에 대처한 방식 △가속페달 문제로 인한 보증수리비로 지불한 금액 △가속페달 문제에 관해 회사 내부의 의사소통 △의사결정을 내린 직원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다.

 교통부는 또 도요타측이 가속페달 시스템의 전자장치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미 교통부가 이처럼 도요타에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게 된 것은,소비자단체 등에서 교통부가 도요타에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 경위 파악에 소홀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레이 러후드 교통장관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도요타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대규모 리콜을 단행하기전까지 늑장 대응으로 일관,결국 미 관리가 일본 본사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한 후에야 리콜이 단행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러후드 장관의 증언대로라면 도요타가 미 연방정부의 법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도요타는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한 수요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고량 조절을 위해 미 텍사스 샌 안토니오 공장과 켄터키 조지타운 공장 등 2개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툰드라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샌 안토니오 공장은 다음달 15일부터 4월12일까지,승용차 캠리와 아발론,레저용 차량인 벤자를 생산하는 조지타운 공장은 이달 26일과 3,4월중 사흘간 조업을 중단키로 했다.

 도요타는 샌 안토니오 공장에 1천850명,조지타운 공장에 6천85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달에도 미국 전역의 공장에서 1주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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