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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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받아들이는 쪽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4일 의회에서 탈북자 지원을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왜곡된 법안이 됐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탈북자의 일본행 조건을 완화, 북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6년 외환법,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법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김현희(48)씨가 지난해 5월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한국에서 면담했을 때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납치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11월15일 하교 도중 니가타시 집 부근에서 북한에 납치됐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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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10-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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