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부르카 금지’ 첫 유럽국 되나

벨기에 ‘부르카 금지’ 첫 유럽국 되나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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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착용금지 법안 통과 상원 가결땐 6~7월 발효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온몸을 가리는 겉옷)를 전면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유럽에서 종교·문화·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벨기에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이슬람 여성신도가 착용하는 부르카와 니카브(눈만 빼고 온몸을 가리는 겉옷)를 포함해 신원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옷과 베일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136명 가운데 1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원 2명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법안은 거리와 공원, 운동장,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종교행사와 축제는 예외로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15~25유로를 부과하거나 7일간 구류할 수 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6~7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벨기에는 부르카 금지법을 만든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된다. 다만 최근 연립정권이 무너져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상원 표결과 법집행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CNN방송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동기가 ‘안보와 도덕심’ 때문이었다고 전한 것처럼 부르카 금지법안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복장이 여성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막는데 유용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벨기에 전체 인구 1080만명 가운데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이 채 30명도 안되는데도 굳이 부르카를 대상으로 삼은 밑바닥에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이슬람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네덜란드 영화감독 테오 판 고흐가 2004년 암살된 것을 비롯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사건, 영국 런던 테러사건, 프랑스 빈민가 폭동 등 이슬람을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사원(모스크)의 대표적 상징물인 첨탑(미나레트) 건설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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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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