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뽀샵광고’ 명시 의무화

이스라엘 ‘뽀샵광고’ 명시 의무화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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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거식증·식욕부진 방지”

이스라엘은 광고모델이 포토샵, 이른바 ‘뽀샵’을 이용해 사진을 더 멋있게 꾸밀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카디마 당의 라헬 아다토와 리쿠드 당의 다니 다논 의원 등이 너무 마른 모델들 때문에 거식증이나 식욕부진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를 줄이기 위해 ‘포토샵 법’을 마련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광고회사는 포토샵을 사용해 모델의 사진을 더 날씬하거나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지만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가공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스라엘 내각 입법 위원회도 이들이 정리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에 나선 의원들은 “최근 이스라엘에 식욕부진과 거식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 사이에 식욕부진 환자가 나오는 이유는 광고나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마른 모델들을 닮으려는 현상 때문”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포토샵 법안은 이밖에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인 모델은 이스라엘 광고에 출연을 금하고 모델업체에 대해 저체중 모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법안은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모델 사진을 바꾸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포토샵 사용은 허용하되 이를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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