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反이민정책 2제] “속지주의 NO” 목청 높이는 美공화

[미국 反이민정책 2제] “속지주의 NO” 목청 높이는 美공화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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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T “11월 중간선거 노림수… 장기적으론 역효과” 지적

애리조나 주 등의 이민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속에 미국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이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속지주의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속지주의 존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불법 이민 여부에 관계 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속지주의를 적용,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당의 존 카일 상원 원내부대표, 제프 세션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 등도 속지주의 철폐 주장에 동참했다.

베이너 대표는 8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불법이민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속지주의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분석기사를 통해 공화당의 최근 행보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HT는 공화당이 이민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서에 편승해 당장 눈앞에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이 급속하게 다양화되면서 결국 공화당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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