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성인간 합의 성매매 허용 의사와 방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 장이화(江宜樺) 내정부장(장관)은 13일 내정부가 주최한 ‘성인간 합의 성매매 행위 비범죄화.불처벌 관련 문제 좌담회’ 참석후 “약세의 성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성 상품화와 산업화도 피하기 위해 성매매 경영 방식은 1인 업소 또는 3-5인 경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업 형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8월부터 13일까지 각각 2차례 개최된 성인간 성매매 문제 공청회,좌담회 “참석 학자들이 성매매 불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 그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성매매 경영 장소는 전자오락실 허용 기준처럼 주택가,문화,교육 지구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성노동자들이 등록을 하면 노조 설립,건강보험,성병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매매는 당연히 전문적인 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지만 국가가 성노동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외부에 줄 수 있다고 말해 현행 법들의 개정,보완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 부장은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의 명예 문제를 고려해 성매매 특별지구는 추진하지 말라고 공청회,좌담회 참석 학자들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에 대해 올해초에 이어 다음달 전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다시 전문가들의 토론과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12월 ‘행정원 인권보장추진소조’ 18차 회의에 상정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부가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만인 68.5%가 성인간 성매매를 정부가 업종(業種)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했고,52.9%는 성인간 성매매가 쌍방이 원하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으며 42.7%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만 대법원(司法院) 대법관회의는 성 노동자들만 처벌하고 성 구매자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제80조 제1항 제1조가 “헌법 제7조의 ‘평등 원칙’에 위배됨으로 이 헌법 해석이 공포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난해 11월6일 선고해 대만에서 성매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대법관회의의 이 헌법 해석에 따라 사회질서유지법이 2011년 11월5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고 다른 성매매 관련 법 개정 문제까지 겹쳐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성매매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 장이화(江宜樺) 내정부장(장관)은 13일 내정부가 주최한 ‘성인간 합의 성매매 행위 비범죄화.불처벌 관련 문제 좌담회’ 참석후 “약세의 성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성 상품화와 산업화도 피하기 위해 성매매 경영 방식은 1인 업소 또는 3-5인 경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업 형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8월부터 13일까지 각각 2차례 개최된 성인간 성매매 문제 공청회,좌담회 “참석 학자들이 성매매 불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 그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성매매 경영 장소는 전자오락실 허용 기준처럼 주택가,문화,교육 지구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성노동자들이 등록을 하면 노조 설립,건강보험,성병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매매는 당연히 전문적인 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지만 국가가 성노동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외부에 줄 수 있다고 말해 현행 법들의 개정,보완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 부장은 주변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의 명예 문제를 고려해 성매매 특별지구는 추진하지 말라고 공청회,좌담회 참석 학자들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에 대해 올해초에 이어 다음달 전국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다시 전문가들의 토론과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12월 ‘행정원 인권보장추진소조’ 18차 회의에 상정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부가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만인 68.5%가 성인간 성매매를 정부가 업종(業種)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했고,52.9%는 성인간 성매매가 쌍방이 원하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했으며 42.7%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만 대법원(司法院) 대법관회의는 성 노동자들만 처벌하고 성 구매자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제80조 제1항 제1조가 “헌법 제7조의 ‘평등 원칙’에 위배됨으로 이 헌법 해석이 공포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난해 11월6일 선고해 대만에서 성매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대법관회의의 이 헌법 해석에 따라 사회질서유지법이 2011년 11월5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고 다른 성매매 관련 법 개정 문제까지 겹쳐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성매매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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