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연금개혁법안 최종 승인

프랑스 의회, 연금개혁법안 최종 승인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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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노동계 28일 파업시위 강행 방침

프랑스 의회가 27일(현지시간)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프랑스 하원은 26일 상원 의결을 거쳐 마지막 의회 절차로 상정된 연금개혁법안을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 찬성 336표,반대 233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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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들쑤신’ 연금개혁법안 상·하원합동委 최종 통과
佛 ‘들쑤신’ 연금개혁법안 상·하원합동委 최종 통과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법안이 상원에 이어 27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계의 총파업과 시위로 적잖은 마찰을 빚은 법안은 상·하원합동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법안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늘리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리 AP 특약


 이로써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지는 연금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TF1 TV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11월 중순께 최종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발효되면 프랑스의 정년은 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춘 지 29년 만에 상향조정되는 것으로,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도 노동계는 파업시위를 이어갔으나 정유공장 노조들이 속속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등 동력을 잃은 모습이었으나,28일과 오는 11월6일로 예고한 파업시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공업계는 28일 파업이 시작되면 샤를드골공항 항공편의 3분의 1,오를리공항에서는 50%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영철도를 비롯한 열차편은 일부만이 운행되지 않을 뿐 대부분 정상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28일 오전 기름이 부족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5분의 1 정도로 줄었고 마르세유에서는 파업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에 복귀해 1만t이 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며 거리 청소에 나섰다.

 노동계는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이 라 리베라시옹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전술을 바꿔 연금개혁법안 대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GT가 일반 노조원들에 밀려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대 노조인 민주노동동맹(CFDT)이 전경련과 청.장년 실업 문제를 놓고 대화하자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노동계의 분열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해 단일대오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 성안과 의회 가결을 진두지휘한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이번 주는 변화의 주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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