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 ‘가택연금’ 수치 여사 항소기각

미얀마 법원, ‘가택연금’ 수치 여사 항소기각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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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대법원이 가택연금 명령에 대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수치 여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수치 여사 측 변호사들은 가택연금 시한이 끝나는 13일께 그녀가 석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석방과는 별개로 항소심을 통해 수치 여사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길 기대해왔다.

 니얀 윈 변호사는 앞서 10일 “수치 여사의 석방 예정일에 맞춰 무죄선고가 판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항소제기는 오로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것일 뿐 석방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정이 지난 7일 실시된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치 여사의 석방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미얀마 군정의 지지를 받은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반대 세력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는 미얀마 군정이 또 한 번 그녀의 가택연금 시한을 연장할 구실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미얀마 군정은 NLD가 지난 199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정권 이양을 거부했으며,작년 8월에는 수치 여사가 미국 남성의 가택 무단 침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 시한을 18개월 연장한 바 있다.

 양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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