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부대표 “한미FTA, 통과시킬 시기”

美USTR부대표 “한미FTA, 통과시킬 시기”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쇠고기시장 불완전 개방 여전히 우려”..추가 개방 추진 재확인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미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날 한미 FTA를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 및 청문회 답변을 통해 “많은 미국의 가정들이 한미 FTA의 여러가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이 협정을 통과시킬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미해결 쟁점들이 해소됐음을 강조한 뒤 “이제 다 함께 한미 FTA를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정책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는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문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짐 맥더밋(민주) 의원은 행정부가 초안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 “우리는 국제적 과학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쇠고기 개방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데 대해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계속 한국 측과 일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USTR는 지난달 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쇠고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 마란티스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한미 FTA에 따른 어떤 이득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에는 개성공단 제품에 혜택을 주는 어떤 것도 없으며, 심지어 개성이라는 단어조차도 협정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이는 법률화 작업이 필요하며, 미 의회의 법안 통과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락휴’는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총 9800㎡ 부지에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휴식·체험 공간을 갖춘 복합 자연문화 공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국비와 서울시 예산 확보, 시설 설계와 공사를 거쳐 5년 만에 노원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 속 자연휴양시설을 완성했다. 봉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락휴’ 조성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챙겨왔으며, 수락산 동막골 유아숲 체험장 개선 및 트리하우스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노원구 자연휴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양 공간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날 개장식 행사에는 김성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 4개 자치구 구청장및 노원구 시·구의원, 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초 도심 속 휴양림 ‘수락휴’ 개장…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