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가 ‘위법’(?)…美교육부 조사

하버드 법대가 ‘위법’(?)…美교육부 조사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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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미국 하버드 법대가 대학내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소재 뉴잉글랜드 법대의 웬디 머피 교수는 지난해말 “하버드 법대가 캠퍼스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조사 방식이 연방정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고발했다.

지난해 하버드대는 1972년 제정된 남녀교육평등법인 이른바 ‘타이틀 나인(Title Ⅸ)’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해 달라며 머피 교수를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머피 교수는 “1817년 설립된 하버드 법대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증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피해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대학 측은 자체 조사 전에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여성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고발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하버드 법대 외에도 프린스턴대, 버지니아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버드 법대는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육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브 런던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학 측은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책임은 폭력행위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절차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짐 브래드쇼 대변인은 “해당부서에서 ‘타이틀 나인’과 관련한 고발건과 관련해 하버드 법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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