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 부인 주교에 벌금형

홀로코스트 부인 주교에 벌금형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학살)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던 영국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가 11일 항소심에서 6천500유로(한화 약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항소 법원은 윌리엄슨 주교의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윌리엄슨 주교는 2008년 스웨덴의 한 TV와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나치의 가스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는 이후 성명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홀로코스트를 인정한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1심(1만유로 벌금형)보다 많은 1만2천유로의 벌금형을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윌리엄슨 주교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할 의사가 없었고, 인터뷰 내용이 스웨덴 외로 배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것을 금지하는 독일 법률에 따라 그를 기소했으며 1심 법원은 1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