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기밀 누설 처벌강화 추진

日, 국가기밀 누설 처벌강화 추진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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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관련 업무나 군사기밀을 다루던 군 간부들이 퇴역 후 국내외 민간업체에 취직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의 ‘기밀보전을 위한 법제 책정 유식자회의’는 지난 8일 정보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 제정 보고서를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외교·안전보장과 치안 등 국가의 존속에 관한 분야를 ‘특별기밀’로 분류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적시했다.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한다는 안과 ‘미·일 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최고형인 징역 10년형에 처한다는 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기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률안에는 특별기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다. 특별기밀 취급이 가능한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총리와 각료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요하는 직위’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언론기관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취재의 ‘정당성’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에다노 관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보존 검토위윈회’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화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식자회의는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린 전 해상보안청 보안관의 유출사건 직후 설치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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