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돈으로 성전환 수술까지 해줄 수는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정부에 성전환 수술 비용을 대 달라는 재소자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남성 재소자 리랄리사 스티븐스(42)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자로 인식하고 줄곧 여자처럼 살아왔지만, 돈이 없어 여성 호르몬 주사에만 의지한 채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스티븐스가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발생했다.
교정 당국은 스티븐스를 당연히 남성 교도소에 수용했지만 외관상 여성인 스티븐스는 남성 교도소에서 성추행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국 교정 행정 규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 기준은 성기이다.
하지만 법원은 납세자의 돈으로 재소자의 성전환 수술 비용까지 대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스티븐스의 청원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스티븐스가 독방에 수용돼 있어 성추행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티븐스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 비용은 1만5천달러에서 5만달러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면서도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한 남성 재소자에게 연간 1천달러에 이르는 호르몬 주사 비용을 대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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