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美소송 관건은 특허의 ‘법적 유효성’

애플-삼성 美소송 관건은 특허의 ‘법적 유효성’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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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인정 특허도 법정서 인정 안되는 사례 다수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직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 등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인정받으려면 특허의 ▲유효성 ▲침해 여부▲이용 허가 여부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애플이 특허 이용을 허가했는지는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문제의 특허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애플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의 특허 인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법적 유효성’을 가졌는지 등 두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기술적 특허 1건과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나 이중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이미 기각당한 상태다.

나머지 3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언급,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정황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플로서는 재판부에 문제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면 승소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특허의 유효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 특허청에서 인정되는 특허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법원에서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소송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로서는 이번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인정할 경우 미국시장에 판매되는 삼성전자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면 된다. 다시 말해 특허 때문에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로서의 야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품 판매 금지에 따라 매출 등에 차질을 빚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미뤄 화해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양사 간 극적인 타협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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