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주치의, 의사 아니라 종업원처럼 행동”

“잭슨 주치의, 의사 아니라 종업원처럼 행동”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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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마취제 투여에 뒤따르는 수많은 안전 조치를 무시한 주치의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미국의 저명한 마취제 전문가가 주장했다.

스티븐 샤퍼 컬럼비아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검사 측 증인으로 출두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가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단 한 장도 남기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LA 법원에서는 지난 2009년 6월 잭슨에게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머레이가 2주째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의 권위자인 샤퍼 교수는 이날 불면증에 시달렸던 잭슨이 숙면을 취하려고 머레이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샤퍼 교수는 머레이가 환자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종업원’처럼 행동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저버려 잭슨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샤퍼 교수는 배심원단에게 프로포폴 투약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 조치들을 상세히 묘사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강연에 가까운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머레이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머레이는 잭슨의 치료과정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며, 잭슨이 사망하던 날의 호흡, 체온, 심장박동 등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는 필수적으로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서 “가족들은 잭슨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샤퍼 교수는 머레이가 잭슨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부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죽음에 이른 환자는 괜찮은 환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라면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모니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퍼 교수는 머레이가 의도적으로 잭슨에게 과도한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가 잭슨 사망 3개월 전 100mL들이 프로포폴 130병을 구매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설명과 비디오 상영을 통해 머레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잭슨이 직접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머레이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주치의 머레이 측도 20일부터 증인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머레이는 최고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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