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은 민사소송서 면책특권 없다”

“스트로스-칸은 민사소송서 면책특권 없다”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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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종업원 변호인, 美국무부 법원제출 자료 인용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뉴욕 호텔 여종업원 디알로의 변호인들은 칸 전 총재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반박했다.

디알로의 변호인들은 24일(현지시간) IMF와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칸 전 총재는 민사소송에서 면책특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IMF는 전 총재를 대신해 어떤 면책특권도 주장하려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디알로의 변호인들은 전했다.

이 자료는 또 “IMF 관리와 관련된 면책특권은 공식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고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국무부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칸 전 총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사건 당시) 칸은 IMF 총재로서 민사 소송에 대한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누린다”면서 뉴욕주 대법원에 민사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칸 전 총재는 지난 5월 뉴욕에서 호텔 종업원인 디알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디알로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형사소송 기각과는 별도로 지난 8월 칸 전 총재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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