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양도가능 등 대대적 경제개혁…라울 “쿠바식 사회주의 지속” 강조
쿠바가 52년 만에 ‘시장경제’를 과감히 수용하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쿠바는 3일(현지시간)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것은 물론 사고팔 수 있고, 친척에게 재산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민을 가더라도 국가가 주택을 몰수하지 않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법안’이 10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AP통신,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2008년 형 피델에 이어 집권한 이후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풀이된다. 쿠바는 지난 1959년 1월 피델이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 사실상 물물교환만 허용하고 재산 거래는 불법으로 금지해 왔다.
법안은 이와 함께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이민 간 친척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증서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 귀속됐다. 이 밖에 ▲ 파티 광대, 음식 장사, 회계사 등 몇몇 부문에서는 독자사업 가능 ▲식량배급제 폐지 ▲국영기업의 자율성 신장 ▲외자 유치 활성화 ▲수년내 공무원 100만명 이상 감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은 도시와 지방에 각각 1건씩의 부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일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도 사고 팔 수 있도록 자유화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해 라울 의장은 “쿠바식 사회주의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 정부는 취업 인구의 80%를 고용하고 있으며, 무료 교육 및 보건 그리고 무료에 가까운 주거, 교통 및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는 대신 월 20달러의 급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쿠바의 시장경제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쿠바경제 전문가인 필립 피터스 미국 렉싱턴 연구소 부소장은 “국가가 이전에 없던 재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며 “쿠바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주만 할 수 있었던 공간을 재산과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1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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