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합의 하루만에… 加 교토의정서 첫 탈퇴

연장합의 하루만에… 加 교토의정서 첫 탈퇴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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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트 장관 “과태료 136억弗 부담” 日·러도 조짐… 협약 무효화 위기

캐나다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협약에 동참하지 않아 여전히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을 지키는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러시아도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탓에 자칫 협약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12일(현지시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막을 국제적 해법을 찾아 나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면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토의정서 가입 이후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은 캐나다가 처음이다.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를 받을 경우 캐나다가 내야 하는 벌금이 너무 많다며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의정서 적용을 받는다면 캐나다는 (벌금으로) 136억 달러(약 15조 7000억원)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서 “이는 캐나다 각 가구가 1600달러를 내야 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6%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2009년 당시 배출량이 기준연도보다 오히려 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에서 실제 탈퇴한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2020년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관계자는 “2020년이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의무 감축국에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 대해 더욱 고삐를 죄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이재현 기후대기정책관은 “2020년 의무감축국이 됐을 경우 더 많은 감축량을 할당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불투명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도입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1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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