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처리 원칙 불변 강조

中, 탈북자 처리 원칙 불변 강조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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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 원칙 준수”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훙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과거와 비교할 때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외교통상부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최근 탈북자 수십 명이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송환 위기에 있다면서 북송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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