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사 미군 살인죄 기소

아프간 난사 미군 살인죄 기소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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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 위해 신속한 처리 방침

민간인 17명이 희생된 아프가니스탄 총기 난사사건의 피의자인 미군 로버트 베일스(38) 하사가 17건의 살인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미 관리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관리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베일스 하사에 살인죄 외에도 살인미수 6건과 폭행 6건, 기타 군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인 베일스 하사는 지난 11일 새벽 남부 칸다하르 주의 기지를 빠져나와 인근 2개 마을을 배회하며 어린이 9명과 부녀자 등 성인 8명 등 모두 17명을 살해한 뒤 일부 시체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일스가 살해한 아프간 민간인은 애초 16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군 측은 이번 기소 사실을 알리며 17명으로 바로잡았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군 조사팀이 총기난사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일부 시신이 매장돼 희생자 집계 때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관계를 위기에 빠지게 한 베일스의 범행과 관련해 미 관리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다짐했고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그가 기소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 수사 당국은 베일스 하사를 지난 16일 미국 캔자스의 포트 리번워스 군 교도소로 이송, 독방에 수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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