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업자에 종신형

中 ‘짝퉁’ 업자에 종신형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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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3~7년형… 적극적 근절 의지 표명

중국 법원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제조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광둥(廣東)성 허위안(河源)시 중급인민법원이 이달 초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제작, 생산, 판매한 샤오전창(肖振强)에게 개인 재산 전액 몰수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10년과 벌금 50만∼80만 위안(약 9000만~1억 24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샤오는 지난 2월 광둥성 둥위안(東源)현에서 짝퉁 에르메스 공장을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돼 공장을 폐쇄당했으나 석달 뒤 기술자 3명을 끌어모아 또다시 짝퉁 가방을 만들다 검거됐다. 로펌 앨런 오버리의 중국 지적재산권 담당 대표인 벤저민 바이는 “매년 수천명이 짝퉁 명품 제조 혐의로 검거되지만 대부분 징역 3∼7년형을 선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이 짝퉁 제조업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강력한 짝퉁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기 최고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가 권력 교체가 예정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왕 서기는 지난 3월 정치 개혁 토론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위반 사례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 개혁과 발전은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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