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시집보내진’ 사우디 15세소녀 이혼 허가받아

‘강제로 시집보내진’ 사우디 15세소녀 이혼 허가받아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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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80대 노인에게 강제로 시집보내진 15세 소녀가 현지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이혼 허가를 받아냈다.

사우디 남동부 지잔에 사는 이 소녀는 1만7천300달러(약 1천830만원)의 지참금을 받는 대가로 86세 노인과 원치않는 결혼을 해야 했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소녀는 혼인한 날 밤 남성의 집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히고는 침실에 감금된 채 지냈다.

사우디인권위원회(SHRC)는 “소녀의 뜻대로 이혼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해줬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우디에는 아동 결혼을 막는 법이 따로 없다. 종교지도자들은 이슬람교와 사우디 전통에 근거해 아동 결혼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우디 사법부와 보건부 관리들은 법적 결혼 최저연령을 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인권활동가들은 18세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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