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과잉 노출 연예인에 출연금지 등 추진

베트남, 과잉 노출 연예인에 출연금지 등 추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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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최근 연예인들의 과잉 노출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의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마련한 문화, 스포츠 등 담당 분야의 규정 위반 제재대책 초안에 과잉 노출 연예인의 공연금지와 벌금 중과 등이 포함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과잉 노출 등 외설과 폭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연을 하다 적발된 연예인은 6∼24개월간 출연할 수 없다.

당국이 연예인 등의 과도한 노출 등을 이유로 출연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런 공연을 한 연예인과 주최 측은 공연금지 처분 외에 최대 4천만동(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모델 등이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해외 대회나 패션공연에 나설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연 주최 측과 연예인 등이 애초 승인된 공연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최대 2천만동(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최근 일부 가수와 모델 등이 노출 경쟁을 벌이며 잇따라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모델 호앙옌이 가슴 부위를 드러낸 상태로 출연한 데 이어 팝가수 담 빙훙 역시 불교 승려와 입맞추는 모습을 연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국은 또 외국인 공연단이 공공장소에서 사전 허가없이 공연하는 행위, 관계당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해외공연, 사회악·미신행위 등을 퍼트리는 행위와 관련해 주최측 및 해당 연예인에 대해 최고 3천만동(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지 대상 작품과 역사를 왜곡한 내용 등을 소재로 한 예술공연, 패션쇼를 할 경우 4천만동(200만원)∼5천만동(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의 느슨한 규제로 공연, 패션쇼 등에서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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