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나로호 통과지역 선박 등 운항금지

필리핀, 나로호 통과지역 선박 등 운항금지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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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30일로 예정된 한국의 나로호(KSLV-I) 3차 발사와 관련해 29일부터 발사체 통과지역 부근에서의 선박·항공편 운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GMA방송에 따르면 베니토 라모스 필리핀 민방위청장은 이날 외교부가 전달한 나로호 발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들도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각기 대응센터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부근해역에서의 선박·항공편 운항 외에 조업 금지도 포함됐다.

라모스 청장은 나로호 발사 이후 위성에서 분리된 우주발사체가 필리핀 동부해역에 낙하할 것이라며 “오후 3∼7시(현지시간)의 시간대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로호의 궤적 추적 등 임무를 맡은 한국의 3천t급 경비함 1척도 필리핀 동쪽 공해상을 향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비함정은 필리핀 동쪽 600㎞ 공해상까지 이동, 발사체 추적과 비행상태 정보 원격 계측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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