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직 프로복서, 사형판결 34년 만에 재심

일본 전직 프로복서, 사형판결 34년 만에 재심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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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체포 48년만에 석방…낭보에 첫 반응은 “거짓말”

하카마다 이와오
하카마다 이와오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일본인 전직 프로복서가 확정판결이 나온지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즈오카(靜岡) 지법은 이날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78)씨의 청구를 수용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매우 장기간 사형의 공포 아래 구금생활을 해왔다. 더 이상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정의에 반(反)한다”며 사형 집행정지와 함께 구금 조치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날 살인혐의로 체포된지 48년만에 구치소 문을 나선 하카마다씨는 재심 개시 및 석방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거짓말이다”라며 낭보를 믿지 않다가 도쿄구치소에서 이동하는 중에서야 “고맙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현재 심신미약 상태에, 치매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1960년대 초 일본 페더급 6위까지 올랐던 하카마다 씨는 1966년 6월 시즈오카(靜岡)현 시미즈(淸水)시에서 자신이 일하던 된장제조회사 전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카마다 씨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8년 4월 누나 히데코(81)씨의 신청으로 진행된 2차 재심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범인이 입은 것이라고 지목한 옷에 묻은 혈액의 유전자가 하카마다 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번 재심 결정을 내린 시즈오카지법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심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두터운 ‘사법의 벽’에 도전한 히데코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약 40년간 매달 동생을 면회해가며 재심청구 소송을 주도한 그는 ‘내가 죽으면 아무도 재심청구를 할 사람이 없다’, ‘동생이 나올 때까지 쓰러질 수 없다’라고 다짐하며 법정투쟁을 벌였고, 총기(聰氣)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컴퓨터 마작을 해왔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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