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수천명 구한 스위스경찰 사후 40여년만에 복권

유대인 수천명 구한 스위스경찰 사후 40여년만에 복권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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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수천명의 목숨을 나치로부터 구했으나 공문서위조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스위스의 한 경찰관이 우여곡절 끝에 사후 40여년만에 스위스 경찰에서 복권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1972년 81세로 사망한 상트갈렌 칸톤의 폴 그루엔잉거 전 경찰국장.

상트갈렌 칸톤의 프레디 패슬러 경찰국장은 22일 “그루엔잉거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고 찬사를 보내고 본청에 기념명패를 설치했다.

1919년부터 20년간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있는 칸톤 경찰국장으로 일한 그는 1937∼1939년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박해를 피해 불법으로 입국한 유대인 2천∼3천명에게 입국서류를 발행해 줬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당시 이민규제를 강화한 상태였고 1939년에는 기존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즉 인종, 종교 때문에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만 난민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유대인은 입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루엔잉거는 그러나 정부의 이민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강력한 이민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거처도 알선해 줬다.

그루엔잉거의 이같은 조치는 결국 발각돼 1940년 재판을 통해 불명예 퇴진했다. 공직에서 쫓겨난 후 변변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연금마저 받을 수 없어 겨우 연명했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재단은 그루엔잉거가 죽은 다음 해인 1973년 그의 공적을 확인하고 ‘의인’으로 인정했다.

스위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재판을 통해 그루엔잉거 사후복권을 확인했으나 경찰 당국은 뒤늦게 그의 결단을 칭송하고 기념명패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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