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뒤바뀐지 21년만에…佛법원 23억원 배상 판결

아이 뒤바뀐지 21년만에…佛법원 2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2-11 13:52
수정 2015-0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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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실수로 21년전 아이가 뒤바뀐데 대해 프랑스 법원이 10일(현지시간)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188만 유로(약 23억3천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가족은 당초 1천200만 유로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남부 그라스시 법원은 아이를 뒤바꾼 개인 병원에 대해 성인이 된 두 피해 여성에게 각각 40만 유로,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108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마틸데와 마농 두 여성은 1994년 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모두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장비 부족으로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중 보조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뀐채 부모에게 인계됐다.

두 엄마는 피부색깔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병원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마농의 부친은 딸이 커갈수록 계속 의구심이 들어 10년이 지난뒤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결과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 검사후 마틸데와 마농은 친부모를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살고 있다.

마농은 언론 인터뷰에서 친엄마와의 만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였으며 곤혹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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