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세 어린이를 ‘법정 모독’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의 리사 고시카 판사는 지난달 24일 전 남편과 5년 이상 이혼ㆍ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야 시모니의 세 자녀를 각각 소년원에 수감하고 심리 치료를 받게하라고 판결했다.
고시카 판사는 앞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접견 요구를 거부해온 삼남매에게 “아버지를 회피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꾸짖으면서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함께 점심 외식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삼남매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장남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직접 봤다. 아버지에게 사과할 수 없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치 않는다”고 항변했다.
고시카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의 세뇌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아버지와 화해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수감기간 삼 남매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의 소년원 방문도 금지시켰다.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삼 남매의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에 변화를 보고 석방을 요구하면 사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마야 시모니는 “자유권 침해다. 미국에 이런 식의 처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긴급 유예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인은 “법원은 아이들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이 처벌됐으며 범죄를 자행한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가 시모니 가족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건 분명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버지인 오머 시모니는 “전 아내가 삼 남매의 소년원 수감을 자초했다”며 “아이들이 하루 빨리 석방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의 리사 고시카 판사는 지난달 24일 전 남편과 5년 이상 이혼ㆍ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야 시모니의 세 자녀를 각각 소년원에 수감하고 심리 치료를 받게하라고 판결했다.
고시카 판사는 앞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접견 요구를 거부해온 삼남매에게 “아버지를 회피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꾸짖으면서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함께 점심 외식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삼남매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장남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직접 봤다. 아버지에게 사과할 수 없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치 않는다”고 항변했다.
고시카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의 세뇌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아버지와 화해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수감기간 삼 남매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했으며, 또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의 소년원 방문도 금지시켰다.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삼 남매의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에 변화를 보고 석방을 요구하면 사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마야 시모니는 “자유권 침해다. 미국에 이런 식의 처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긴급 유예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인은 “법원은 아이들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이 처벌됐으며 범죄를 자행한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가 시모니 가족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건 분명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버지인 오머 시모니는 “전 아내가 삼 남매의 소년원 수감을 자초했다”며 “아이들이 하루 빨리 석방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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