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 축소 원칙 합의

미일,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 축소 원칙 합의

입력 2016-12-26 17:25
업데이트 2016-1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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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지위협정 보충협정 제정

재판 관할권 日에 대폭 이양

미국과 일본 정부가 26일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지위협정 보충협정을 맺는데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협정을 만들자는데 양국이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일미군 군무원은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1차적인 재판 관할권을 미국측이 갖고 있다.

그런 만큼 군무원 축소는 범죄를 저지른 주일미군 기지 종사자들 가운데 일본측에서 재판 관할권을 갖게 되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시다 외무상은 “미국과의 이번 약속은 미일지위협정을 보충하는 국제적 약속인 만큼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일 정부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미일지위협정을 보충하는 정부간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주일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지난 3월말 현재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 협정 체결시 군무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5월 오키나와에서 20세 여성을 살해해 말썽을 일으킨 미 해병대원 출신 군무원(32)의 경우 인터넷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군무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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