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亞 첫 동성결혼 합법화 한발…의회 초심 통과

대만, 亞 첫 동성결혼 합법화 한발…의회 초심 통과

입력 2016-12-26 19:31
업데이트 2016-12-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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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한 발짝 다가섰다.

대만 입법원(의회) 사법법제위원회는 26일 동성도 이성과 마찬가지로 부부,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결혼은 남녀 간에 이뤄진다”는 기존 조항을 유지하되 “동성혼인은 쌍방 당사자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의 초반에는 ‘남녀’라는 용어를 ‘쌍방’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성 소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성과 동성’, ‘동성 혼인’ 등의 용어로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성 또는 동성 간 결혼한 당사자가 평등하게 법적인 부부, 배우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법원 본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의원은 동성결혼 허용안이 이르면 내년 4월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이 크게 환호했으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입법원 주변에 동성결혼 찬반 단체와 시민들이 2만5천여 명이 모여 동성결혼법을 둘러싼 찬반 집회를 했다. 초안 통과 직후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행복연맹은 “입법원 상임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연맹은 최근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6.5%의 응답자가 동성혼인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중 52.6%는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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