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단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美대법서도 패배

日극우단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美대법서도 패배

입력 2017-03-28 10:37
수정 2017-03-28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대법 상고 각하, 소송 3년만에 종지부…日정부 조직적 개입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GAHT 측이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9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청 예산 90억원, 광진구 지역투자 예산 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등 관내 학교의 시설 노후화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며, 특히 용곡초 본관동·서관동과 용곡중 교사·교육정보관·청솔관의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에 29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곡중 급식실 전면 개선에 3억 9000만원, 학생식당 신설에 1억 8000만원, 대원고 급식실 환기 개선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진정한 교육은 안전한 공간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투자사업 예산 44억원도 확보됐다. 특히 도시 안전과 교통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군자역 역사 환경 개선에 1억원 ▲구의동, 자양동, 중곡동 일대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원 ▲중곡1~4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에는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광진구 학교 90억원 및 지역 발전 44억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