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콩나물도 단돈 10원’ 가격경쟁에 日공정위 “법위반” 경고

‘무도 콩나물도 단돈 10원’ 가격경쟁에 日공정위 “법위반” 경고

입력 2017-09-22 11:34
수정 2017-09-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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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두곳서 ‘100분의 1 값’ 염가경쟁…“독점금지법 위반”

일본에서 한 개나 묶음에 100엔(약 1천원) 이상 하는 무나 콩나물 등을 두 슈퍼마켓이 경쟁하며 1엔(10원)에 판매하자 당국이 “지나친 염가판매”라고 경고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나 콩나물 등을 단 1엔에 판매한 아이치현내 슈퍼마켓 체인 두 곳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부당염가판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가 가격인하 경쟁 끝에 채소는 1엔이 됐다. 염가판매 경쟁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염가판매 행위는 법이 금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업체는 가네스에상사와 와이스토어다. 두 회사는 5월 중순 아이치현 이누야마 시내 점포에서 주변에서 100엔 이상에 파는 양배추나 시금치 등 채소 6∼7품목을 1엔에 팔았다.

가네스에상사만 영업을 하던 상황에서 4월말 와이스토어가 점포를 열자 서로 가격을 내리면서 100엔 이상하던 채소들의 가격을 100분의 1도 안 되는 1엔에 팔았던 것이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1엔 채소의 판매 수량은 대폭 증가해 이누야마 시내의 다른 동종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본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경고하고 나설 때까지 두 회사가 계속해 같은 품목을 1엔에 판매를 계속한 것 등이 문제시됐다. 동종의 또 다른 업체들이 손님을 뺏겨 피해를 본 것이다.

물론 1엔에 팔더라도 품목이 날마다 바뀌며 하루만 세일하거나 흠집 있는 채소에 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한 염가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이들의 슈퍼 매장에서 염가 판매가 되풀이되면 그 지역 시장 전체에서 가격파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이다.

콩나물생산자 단체가 만든 ‘공업조합 콩나물생산자협회’ 측은 “다른 점포나 소비자들이 콩나물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 구입가격의 가격 인하로 연결된다”며 경계했다.

두 회사는 경고를 받고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코멘트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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