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외신들도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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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생중계. M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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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생중계. MBC 캡쳐
AP, AFP, 교도, DPA 등 각국 뉴스 통신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긴급속보로 신속히 내보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영국 BBC방송 등도 해당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톱뉴스로 띄워놓고 속보를 쏟아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삼성과 같은 거대 대기업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공모 관계를 폭로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법원은 ‘라스푸틴’(제정러시아의 몰락을 부른 괴승)과 같은 인물인 최순실과 결탁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권한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이번 판결은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으로, 이로 인해 정치, 기업 엘리트를 향한 분노에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다.
BBC와 dpa 등은 또 이번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전례 없이 생중계 선고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은 1심 선고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주요 판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긴급 보도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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