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과 대통령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선거 후보자 등록과 투표 용이와 선거 보안 강화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10년치 납세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역대 처음으로 납세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납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1호 법안에서 대선 후보의 10년치 납세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못박았다.
또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 차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미 대선 개입’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법안을 상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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