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도 구속”…삼권분립 모르나

스가 日관방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도 구속”…삼권분립 모르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2 08:46
수정 2019-09-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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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2019.7.9  A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2019.7.9
AP 연합뉴스
‘한국이 조약 어겼다’는 오해 부르는 국제 여론전인 듯
‘대법원, 법령·조약 최종 해석 권한’ 삼권분립 원칙 무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행정, 입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과 같이 나라의 온갖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이 발언은 마치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처럼 국제 사회에 오해를 불러오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일 NHK 보도 등에 의하면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이 스스로 책임지고 위법 상황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의연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되는 일이 없이 대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의 언급은 조약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갈등은 청구권 협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는지에 관해 양국이 견해를 달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러한 견해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하고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이다. 이는 마치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 것처럼 국제 사회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려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조약이나 법령을 해석할 최종적인 권한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그럼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까지 구속한다’고 말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발언이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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