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마스크 썼다가 벌금 150만원 ‘경찰 사칭 주의’

프랑스서 마스크 썼다가 벌금 150만원 ‘경찰 사칭 주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0 14:21
수정 2020-03-10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에펠탑 [AP 연합뉴스]
프랑스 에펠탑 [AP 연합뉴스]
“공공장소서 마스크 쓰면 벌금”
프랑스 복면금지법 존재…최대 150유로 벌금
경찰 행세 하는 범죄자 주의
‘건강 우려’ 따른 마스크 착용은 허용
프랑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마스크를 쓰면 벌금 150유로(약 20만 원)를 내야 한다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 매체 RFI는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경찰이나 보건당국 관계자를 사칭해 마스크를 쓴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벌금을 뜯는 새로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7일 “프랑스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경찰 행세를 하는 범죄자들을 주의하라”며 가짜 경찰들이 ‘복면금지법’을 이유로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은 “프랑스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다가 벌금 150만 원을 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는 복면금지법이 원래 존재한다. 2010년 도입된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어길 시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건강 우려’에 따른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다만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일반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 대사관은 최근 프랑스에서 현지 보건 당국자로 위장해 중국인들의 거주지에 들어간 뒤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례까지 벌어졌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