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교회 목사, 예배 강행했다가 체포…“교회는 필수시설” 주장

미국 대형교회 목사, 예배 강행했다가 체포…“교회는 필수시설”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1 08:33
수정 2020-03-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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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 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 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 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운 목사는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다.

경찰은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브라운 목사가 결국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브라운 목사를 기소했다.

다만 브라운 목사는 이날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

앞서 플로리다 주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브라운 목사는 “교회는 필수시설인 만큼 예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회 측도 성명을 내고 “교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서비스 시설”이라며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놀라웠다”며 “이번 사건이 주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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