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 인도적 지원 신속 법안 상정...코로나19 지원 이뤄질까

美 의회, 대북 인도적 지원 신속 법안 상정...코로나19 지원 이뤄질까

한준규 기자
입력 2020-04-14 13:54
수정 2020-04-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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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 지적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DB
미국 상·하원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이뤄질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마키·레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현 대북 제재 체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NGO 단체들의 애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또 미 재무부는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제재 면제를 받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로나19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전화 토론회에서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장을 지낸 카타리나 젤웨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북한 평양의 국제 구호기관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대북 지원자금 공여국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은행 거래통로도 막혔으며, 의료용 가위 등 사소한 물품의 대북 반입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까다로운 제재면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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