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자가격리 벌금 안 내고 떠나려다 걸린 한국 부부 그 후

대만서 자가격리 벌금 안 내고 떠나려다 걸린 한국 부부 그 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1 12:09
수정 2020-04-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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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안 내고 타오위안공항에서 출경하려다 제지당한 한국 국적의 부부(빨간 원).  대만 EBC 캡처
대만에서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안 내고 타오위안공항에서 출경하려다 제지당한 한국 국적의 부부(빨간 원).
대만 EBC 캡처
대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떠나려다가 제지당한 한국 부부가 결국 10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EBC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전날 오후 이들 한국 국적의 부부가 벌금 30만 대만달러(약 1200만원)를 지정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대만 법무부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지난 2월말 대만 남부 가오슝공항을 통해 들어온 이들 부부는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됐다. 그러나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적발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벌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텔을 떠났다가 지난 2일 타이베이 북부 타오위안공항에서 출국 전 항공편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도움으로 그 동안 타이베이의 한국 교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EBC방송과 CTI TV 등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가오슝 위생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고, 중국어 회화와 독해도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이 29일까지 있었던 2월 윤달을 착각해 자가격리 기간을 혼동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만 당국은 자가격리 관련 서류에 격리가 해제되는 날짜를 적어주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은 자가격리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입국한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14일이 자가격리 기간이다. 입국일부터 세면 15일인 셈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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