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전략물자’ 한국에 수출한 기업사장 체포… 미묘한 시점 수사에 관심

日경찰 ‘전략물자’ 한국에 수출한 기업사장 체포… 미묘한 시점 수사에 관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5-26 19:55
수정 2020-05-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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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드리이어. 연합뉴스
스프레이 드리이어. 연합뉴스
일본 경찰이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한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자국 기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시점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 종료 5일을 남긴 시기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 경시청은 26일 요코하마의 화공기업 오오카와라카코기의 오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 2월 수출규제 대상인 약 800만엔(약 9200만원) 상당의 고성능 분무 건조기(스프레이 드라이어) 제품 1세트를 당국의 허가 없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수입한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경시청은 애초에 오카와라카코키가 이 장비를 중국에 무단 수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전략물자로 구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뿌리고 건조해 분말로 바꾸는 장치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할 때 쓰이지만 생화학 무기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오오카와라 사장 등은 2016년에도 이 제품을 중국 상하이의 독일계 업체에 허가 없이 수출하는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HHK가 전했다.

이번의 수사는 시점이 미묘하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 정부에 5월 이내에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기한을 닷새 남겨둔 일본 당국이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에 미흡했다며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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