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항의 “즉각 철회해야”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항의 “즉각 철회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4 13:35
수정 2020-07-14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