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로 감염 가능” WHO, 치과치료 연기 권고

“에어로졸로 감염 가능” WHO, 치과치료 연기 권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2 11:11
수정 2020-08-12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필수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작업은 미뤄야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 AP=연합뉴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 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시급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치과 치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WHO는 11일(현지시간)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한 지침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필수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작업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WHO 회원국 가운데 75%는 코로나19의 대유행 때문에 치과진료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집계되고 있다.

에어로졸은 감염자의 입에서 나온 미세한 침방울을 머금은 공기를 말한다. 학계는 굵은 침방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있는 에어로졸을 심하게 들이마실 경우에도 코로나19에 옮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WHO는 치아건강 진단, 치아 세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도 전염 위험도가 지역사회 전파에서 특정 집단 내 감염 수준으로 충분히 내려앉을 때까지 연기하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진료를 예약하기 전에 환자들을 원격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추천했다. 구강 보건 의료진은 환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오래 일하는 까닭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WHO는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하고 환자의 침과 피를 비롯한 체액에 자주 노출되며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그 때문에 코로나19를 환자로부터 옮거나 환자에게 옮길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